호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주차장 확보는 중요한 법적 요구 사항 중 하나입니다. 건축법, 주차장법, 관광숙박업법 등에 따라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주차공간 부족 시에는 용도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주차 공간 확보 기준
주차장 확보는 호스텔 용도 변경 시,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의해 정해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각 지역의 건축물 및 용도 변경 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주차 공간 수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1.1 호스텔 주차장 확보 기준
- 2실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0실 규모의 호스텔이면 1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주차공간의 면적은 1대당 15㎡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2 주차공간 면적
- 각 주차 공간은 최소 2.5m x 5m의 크기를 가져야 하며, 주차 공간의 전체 면적을 계산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1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150㎡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1.3 주차공간의 배치
- 주차 공간의 배치는 차량의 출입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주차라인 간격은 최소 2.5m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 몇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2.1 인근 공용 주차장 이용
- 호스텔의 위치가 상업지역이나 도심지에 있을 경우, 인근 공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주차장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근 공용 주차장의 수용 가능 여부와 주차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2.2 주차장 부족 시 용도 변경 불가
- 만약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없거나 주차공간이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호스텔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용도 변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차 공간 추가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2.3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시설 규모 축소나 인근 주차장과 협력하는 등의 해결 방법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지자체와 협의하여 특례 적용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차 대체 시설(예: 주차타워,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3. 예외 및 특례
일부 지역에서는 특례를 적용하여 주차장 확보 의무를 완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주차 공간 규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통영향평가나 주차 대체 계획을 제출하여 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 기계식 주차 시스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 시스템을 설치하여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근처 공영주차장 활용: 공영주차장과 협약을 맺어, 고객이 인근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및 오토바이 주차 공간 제공: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나 오토바이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
호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주차 공간 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주차장법 및 건축법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면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주차장 확보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기계식 주차장 설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3. 30.>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 설치기준 |
1. 위락시설 |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8. 창고시설 |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
8. 창고시설 |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9. 학생용 기숙사 |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11. 그 밖의 건축물 |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관련파일 첨부
만약 주차장 부지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유명 음식점같은 곳에 가면 인근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곳을 볼 수 있다.
그처럼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7항」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②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리(행정동ㆍ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주차장법제19조_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러나 신축이나 매매가 아니라 용도변경을 통한 호스텔업도 있다.
보통의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이같은 용도변경을 한 경우를 도시에서는 종종 볼 수 있다.
호스텔 주차장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의 경우를 알아봤다.
「주차장법시행령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 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 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 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결 론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건물이라면
1000㎡(약 300평 규모) 이하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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