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텔 매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초 상식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 용도 확인 및 용도 변경 가능성
- 건축물 용도가 현재 호스텔 운영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이라면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에서 상업용 숙박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지, 용도 변경을 위한 법적 요구 사항(예: 소방시설, 위생시설, 주차공간 등)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또한,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도 중요합니다.
2. 법적 요구 사항 및 인증서
- 소방시설과 위생시설의 점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호스텔은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비상구, 소화기 등)과 위생시설(화장실, 세면대, 샤워실 등)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방서 점검서, 위생 점검서 등의 필수 인증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관광숙박업 등록을 위한 서류가 준비되어 있는지, 사업자 등록증 및 기타 허가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주차 공간 확보 여부
-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심 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는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 공간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주차 공간 2실당 1대 규정이 있는지, 주차 면적이 충분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부족할 경우, 주차 대체 시설(기계식 주차 시스템, 인근 공영주차장 활용 등)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은 호스텔 운영에 필수적인 기초 조건들이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고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 확인사항
도로와의 연접
호스텔업은 관광사업이므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통행이 가능한 도로와 연접하도록 승인 조건을 두고 있다.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의 경우, 대지 8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조건이 있다.
학교보호구역 확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대학교가 포함된다
또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또는 설립예정지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절대보호구역: 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까지
- 상대보호구역 : 학교의 경계선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절대보호구역을 제회한 구역
상대보호 구역에서 호스텔을 운영하려면 교육지원청의 심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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