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승인 신청서류는 관광숙박업체나 관광 관련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사업 승인 신청서
- 관광사업 승인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해당 서식은 관할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사업자가 관광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등록된 사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제출해야 합니다.
3. 건축물 등기부 등본
-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 사업장의 소유권이나 임대 계약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건축물 용도 변경 승인서 (필요 시)
- 건축물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건물의 용도를 관광숙박업(호스텔, 호텔 등)으로 변경한 승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건물이 관광숙박업으로 적합한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5. 시설 관련 서류
- 건물 구조 도면(평면도, 단면도 등): 시설의 구조와 공간 활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 위생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 관련 서류:
- 소방시설 점검서: 스프링클러, 비상구, 소화기 등의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생시설 점검서: 화장실, 세면대, 샤워실 등의 위생시설이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사업 아이템, 사업 목표, 운영 계획, 예상 수익 등을 포함한 문서로, 사업자가 어떻게 관광사업을 운영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7. 주차 공간 확보 증명서
- 주차공간 확보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로, 사업장 규모에 맞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주차 공간 수와 면적을 명시한 도면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8. 시설 점검서 및 검수 확인서
- 시설 점검서나 검수 확인서는 관광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9. 사업장 내 환경 영향 평가 서류 (필요 시)
- 특정 지역에서는 환경 영향 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이 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10. 주민 동의서 (필요 시)
- 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으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주민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시설로의 전환 시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입니다.
11. 기타 요구 서류
- 화재안전 점검서: 소방서 등에서 발급받은 화재안전 점검 및 승인서.
- 위생 점검서: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위생 관련 점검서.
- 교통영향평가서: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교통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 및 절차
- 관할 기관에 제출: 해당 관광사업승인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시청이나 군청, 또는 관광공사 등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검토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해당 기관에서 현장 점검을 포함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사업 승인서 발급: 심사 후 문제가 없으면 관광사업자 등록증이나 관광사업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주의사항
- 관광사업 승인 신청서는 사업을 시작하려는 지역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류를 준비할 때에는 법적 기준이나 시설 규정을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관계 법령
관광진흥법 제15조
【민원인 제출서류】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가.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 2부
5.「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1부
6.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제출생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처리 요령 및 유의사항
·관광진흥법 제16조(사업계획 승인시의 인·허가의제 등) 및 부대시설의 인·허가 등
관련 부서와 의견 협의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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