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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비앤비/ 호스텔 창업 ]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관련법령 옮김)

by 김궁금 2025. 2. 22.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진행할 때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전환이나 숙박업소를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용도에 맞는 허가와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 변경을 위한 서류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용도 변경 신청서

  •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신청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해당 건물의 기존 용도와 변경할 용도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해당 건축물의 주소, 소유자 정보, 변경될 용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2. 건축물의 평면도 및 설계도

  • 현재 건축물의 평면도설계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기존 구조와 변경할 부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변경 예정인 공간의 용도를 명확히 반영하여, 각 구역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보여주는 도면이 필요합니다.

3. 건축물의 안전성 검토 및 구조 변경 계획

  •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한 보고서나 구조 변경 계획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용도 변경으로 인해 건물의 사용 방식이 달라지면, 구조적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이때 건축사구조 엔지니어의 검토와 서명이 포함된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소방 및 안전 관련 서류

  • 소방 안전 검토서소방 설비 도면이 필요합니다. 이는 용도 변경 후 건물의 화재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예를 들어, 소방시설 설치 계획, 비상 대피 경로소화기 배치 등을 포함한 도면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5. 위생 설비 계획

  • 숙박업소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위생 설비와 관련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샤워실, 식음료 제공 등의 위생적인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주차장 및 교통 관련 서류

  • 건축물의 주차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주차장 설치 계획서교통 영향 평가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상업시설로의 변경 시, 주변 교통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관련 법규 준수 서류

  • 대기, 소음, 환경 영향 평가: 상업시설로 용도 변경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8. 허가 및 신고서

  •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용도 변경이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부합하는지 검토를 거쳐 허가가 나야 합니다.
  • 또한,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르는지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9. 지자체 검토 및 승인

  • 용도 변경에 관한 서류는 **지자체(시청, 구청)**나 건축사무소를 통해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서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10. 기타 요구 서류

  • 주민 동의서: 특히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동의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환경 영향 평가서: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용도 변경을 신청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위한 서류는 건축법, 소방법, 위생법 등 다양한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평면도, 소방안전 계획서, 위생 설비 계획서, 교통 영향 평가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과 절차는 지자체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계법령]

 


 
■ 건축물의 용도 변경

 숙박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2항·제4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허가 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 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시설물별 순위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항).


■ 제출서류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전산자료를 통해 변경 전의 평면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평면도를 제출해야 함)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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